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은 「동물보호법」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출생일 등의 정보와 반려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의무,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선택사항이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게끔 돼 있다. 등록 변경사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정보는 기존까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해, 반려인들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 전자증명서'를 도입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과제'를 공모했다. 총 202건의 과제가 응모했으며, 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선'도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8개 과제를 선발해 지난 9월 23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5천여 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가 선정됐으며, 최종 1위로 검역본부의 과제가 선정됐다.
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반려인들의 주소 정보를 주민등록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